2024.03.12 - [청년 • 신혼부부 혜택] - 2024년 청년 지원금 총정리 조건되면 바로 신청하기

 

2024년 청년 지원금 총정리 조건되면 바로 신청하기

청년 정책은 정부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혜택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시에서 어떤 혜택이 나오는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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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경제생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었지만 23년에 이어 24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가 났었죠? 4월 예정이라고 해서 4월 달에 안내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신청 중이라서 예산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오늘 꼭 모의계산 해보시고 해당조건 된다면 당장 신청해서 최대 240만 원 받아 가세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썸네일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3년에 이어 24년에 신규 인원도 추가로 선발해서 총예산 69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제 나의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가 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지원해 줌)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넘었어도 계속 지원금은 지급되니 안심하시고 조건 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청약통장 가입자(🖍️2024년 추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                                                   (소득 계산하는  어려운 분은 아래 모의계산에서 쉽게 자격 확인해 보세요.)


✅월세 7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주택 (2가지 조건 다 충족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 월세 환산액(5.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청년월세지원사업 제외 조건은?

✅무주택인 청년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 불가 (분양권, 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사는 분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단 ⭕️반월세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받으시는 분 (중복 불가, 단 기존 사업 끝나고 신청은 가능)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중인 사람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이 주택에 같이 동거하는 사람은 제외)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feat.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하기)

 

 

모의계산 바로가기click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에서도 문의 가능하니 문의사항 있다면 전화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하기 >> 로그인 후 신청 (온라인)
2️⃣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오프라인)

아래 파일은 복지로에서 공지한 월세지원사업 공고입니다. 모의계산에서 조건이 된다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pdf
2.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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