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라면 집중하셔서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취득세 감면받으세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부분을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주는 정책인데요.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모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게 공부해서 챙깁시다.

중소기업 청년 취득세 감면 썸네일

 

중소기업 청년 취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자는 최대 90% 까지 5년 동안 감면해 주고,

청년 외 취업자인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3년 동안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부분 중에서 일정 비율의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달 급여에서 소득세가 10만 원이라면 청년이라면 90%인 

9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1만 원은 세금으로 공제된 후 나에게 월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본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었지만 취업자를 더 넓게 도와주자는 취지로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최대 7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과 혜택은?

-만 15세 ~ 34세인 청년 (군 복무기간으로 인해서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에서 12년 1월 1일 이후에 취업한 대상자

-농업, 임업과 어업, 광업에 종사하시는 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에 종사하시는 분

-건설업, 도매, 소매업이나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

-숙박, 음식점업에 종사하니는 분(주점이나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됩니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종사하시는 분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여론조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건출기술, 엔지니어링, 과학 기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

(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 의원 종사자 금융업, 보험업 , 오락 관련 서비스업등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감면 기간은 최대 5년이며, 감면율은 90%입니다. 최대한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득세 감면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 조건 되는지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클릭 후 >>  원천세 신고 탭 클릭 >> 신고 도움자료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조회

클릭 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감면 기간도 조회가 가능하고, 내가 몇 년간 감면을 받았는지도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감면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 2개월 안에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받으셔서 연말정산 시 꼭 환급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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