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들어서 정부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거주나 육아, 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고, 해당 사항이 된다면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신혼부부나 사회적 및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일정의 주택을 배분하는 것을
특별공급이라 합니다. 과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었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다보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해도
신혼부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24년 부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신혼부부는 신랑이나 신부 중 한 명만 넣을 수 있었지만
(주택청약 횟수 부부 합산 1회였다면) 변경 후에는 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증여란 타인에게 나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것인데요,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결혼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주실 때도 이 증여세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에게 증여 시 1인 당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세가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변경 후에는 신혼부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각각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추가 1억 원 = 1인 당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게 개편되었습니다.
(5천+1억)+(5천+1억)=최대 3억 원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청약 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에는 소득의 기준이 1+1 = 2인데 1+1 = 1이라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청약의 소득 조건이
줄어들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24년도부터는 결혼 후 2인가구가 되어도 청약 시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 및 생애최초) 시 추첨제 신설 및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미혼의 2배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맞벌이 소득기준이 200%로 완화됩니다.
✅출산•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
출산가구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인
출산을 한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4~25년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이며, 1 주택은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12억 이하의 주택만 해당합니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가능)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자격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내,
자산 3,79억 원 이하 물량 : 연 3만 호 공급 예정
-민간분양
생애최초특공, 신혼부부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자격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소득 낮은 순) 물량 :
연 1만 호 공급 예정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 수준)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물량 : 연 3만 호 예정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비용을 저리로 대출하는 것인데요!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 이 것만 노리세요! 참 대환도 가능하니까 기존 대출 금리가 높다면 꼭!!!
대환(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하셔서 이자 아끼세요!!
[구입자금대출 조건]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5.06억 원 이하
대상주택:9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대출 한도:5억 원
소득 8,500만 원 이하: 연 1.6~2.7% 금리
소득 8,500만 원 초과 1.3억 원 이하: 연 2.7~3.3%
대출 기간: 5, 10, 15, 20, 30년 중 선택 가능 특례금리 적용 기간: 최장 15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소득 8,500만원 이하: 연 1.1~2.3% 금리
소득 8,500만 원 초과 1.3억 원 이하: 연 2.3~3.0%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대상 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원
소득별 금리
소득 7,500만 원 이하 1.1~2.3%
소득 7,500만 원 초과 1.3억 원 2.7~3.3% 7.5천~1.3억 2.3~3.0%
대출 기간: 2~20년 특례금리 적용 기간: 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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